스테이블 코인의 사용이 늘어나고 있는 가운데, 한국 정부와 금융당국은 이와 관련된 법적 정의, 발행 조건, 사용자 보호 장치 마련 등에 대해 다양한 논의를 진행하고 있다. 이 글에서는 한국 내 스테이블 코인 규제 현황을 살펴보고, 향후 제도화 방향과 시장에 미칠 영향을 분석한다.
디지털 화폐 시대, 한국은 어떻게 대응하고 있는가?
최근 몇 년간 암호화폐와 디지털 자산이 글로벌 금융 시스템에 깊이 침투하면서, 각국 정부는 이와 관련된 규제 체계를 정비하고 있다. 특히 스테이블 코인은 블록체인 기술을 기반으로 하면서도 법정화폐와 연동된 가치를 유지한다는 특수한 구조 덕분에, 디지털 결제, 송금, 자산 보존 등의 수단으로 빠르게 확산되었다. 이에 따라 정부 및 금융당국은 스테이블 코인을 기존 금융 체계에 통합하거나 별도의 규제 체계로 포섭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한국도 예외는 아니다. 최근 국내에서도 USDT(테더), USDC, DAI 등 외국계 스테이블 코인의 사용이 증가하고 있으며, 거래소나 디파이 플랫폼에서의 활용 빈도도 높아지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한국 정부는 스테이블 코인을 단순한 암호화폐로 볼 것인지, 금융상품이나 지급결제 수단으로 간주할 것인지에 대해 명확한 입장을 정리하는 중이다. 이는 곧 국내 블록체인 산업의 성장 방향을 결정짓는 중요한 기준이 될 수 있다.
스테이블 코인의 특성상 자금세탁 위험, 탈세, 소비자 피해, 외환 통제 등의 이슈와 맞물릴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규제는 반드시 필요하다. 그러나 무분별한 규제는 오히려 혁신을 저해하고, 국내 블록체인 스타트업이나 투자자의 활동을 위축시킬 수 있다는 우려도 존재한다. 따라서 이 글에서는 한국 정부가 현재 어떤 방식으로 스테이블 코인을 바라보고 있으며, 법·제도적으로 어떤 규제 방침을 마련하고 있는지 살펴보고, 글로벌 규제 동향과 비교해 향후 어떤 방향으로 발전할 수 있을지를 종합적으로 살펴보자.
한국의 스테이블 코인 규제: 현황과 쟁점
한국의 스테이블 코인 규제는 아직 명확하게 정립된 상태는 아니지만, 몇 가지 흐름과 시사점을 통해 제도화 방향을 유추할 수 있다. 1. (법적 정의의 부재) 현재까지 스테이블 코인은 한국에서 별도의 법률적 정의를 갖지 않는다. 대부분의 디지털 자산은 「특정 금융정보법(특금법)」에 따라 가상자산으로 분류되며, 스테이블 코인도 이 범주에 포함되어 있다. 그러나 법정화폐와 1:1로 연동된 특성, 송금·결제 기능을 감안할 때, 금융위원회나 한국은행은 별도의 정의와 규제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보여왔다.
2. (자금세탁 및 외환 관리 우려) 스테이블 코인은 빠르고 익명성이 보장된 송금 수단으로 악용될 가능성이 있다는 점에서, 금융정보분석원(FIU)과 국세청은 자금세탁 방지와 외환 규제 강화를 주요 과제로 삼고 있다. 특히 해외에서 발행된 스테이블 코인이 국내에 유입되거나, 반대로 국내 자본이 스테이블 코인을 통해 해외로 유출되는 상황을 우려하고 있다.
3. (발행과 유통의 관리 방안) 2023년 금융위원회는 “국내에서 스테이블 코인을 발행하려면 자본금 요건, 담보 자산 보관 기준, 회계 투명성, 외부 감사 등 엄격한 기준을 적용해야 할 것”이라는 잠정 입장을 밝혔다. 이는 유럽연합의 MiCA법, 미국의 스테이블 코인 법안 초안 등 글로벌 규제 방향과 유사한 기조다.
4. (블록체인 산업계의 반응) 국내 블록체인 기업들은 정부의 명확한 가이드라인 부재로 인해 신사업 추진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특히 국내에서 자체 스테이블 코인을 발행하려는 프로젝트들이 규제 불확실성 때문에 지연되거나 중단된 사례도 존재한다. 업계는 ‘원화 연동 스테이블 코인’을 제도권 안에서 실험할 수 있도록 샌드박스나 규제완화 지역 도입을 요구하고 있다.
5. (중앙은행의 입장) 한국은행은 스테이블 코인이 기존 지급결제 시스템의 안정성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점에서, CBDC(중앙은행 디지털화폐)의 도입과 함께 이를 어떻게 병행할지에 대한 연구를 진행 중이다. 이는 향후 CBDC와 스테이블 코인이 경쟁하거나 보완하는 구조가 될 수 있음을 시사한다. 이처럼 한국의 스테이블 코인 규제는 복수의 기관(금융위, 한은, FIU, 국세청 등)이 각기 다른 입장을 보이며 복잡하게 얽혀 있으며, 법제화 과정은 아직 초기 단계에 머물러 있다.
제도화와 혁신 사이, 한국의 균형 전략은?
스테이블 코인은 한국에서도 점차 주요한 금융·기술 이슈로 부상하고 있다. 이는 단지 블록체인이나 가상자산 시장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금융 시스템, 외환 통제, 소비자 보호, 금융 포용 등 다양한 영역과 직결된다. 따라서 한국은 스테이블 코인을 규제와 육성이라는 양날의 칼로 다뤄야 하는 과제에 직면해 있다.
첫째, 법적 정의의 명확화가 필요하다. 스테이블 코인을 단순한 가상자산으로만 규정하는 것은 그 특수성과 시장 영향력을 과소평가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해외처럼 ‘지급형 스테이블 코인(Payment Stablecoin)’ 등으로 구분하여 세분화된 정의와 규제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
둘째, 규제의 목적이 ‘억제’가 아닌 ‘신뢰 확보’에 맞춰져야 한다. 자본금 요건, 담보 기준, 회계 감사 등은 투자자 보호와 시장 신뢰에 필수적이지만, 동시에 지나치게 높은 진입장벽은 스타트업이나 혁신 기업의 참여를 막는 부작용을 낳을 수 있다. 유연한 규제 설계와 샌드박스 도입, 실증사업 허용 등이 함께 논의되어야 한다.
셋째, 글로벌 규제 동향과의 정합성을 확보해야 한다. 유럽연합(MiCA), 미국, 일본, 싱가포르 등 주요국은 스테이블 코인을 규제하되, 제도권 내 금융상품이나 결제수단으로 통합하려는 방향을 취하고 있다. 한국도 고립된 규제가 아닌 국제 표준과 연동된 설계를 통해 글로벌 시장과의 연결성을 유지해야 한다.
넷째, CBDC와의 관계 설정도 중요하다. 향후 한국은행이 원화 기반 CBDC를 도입할 경우, 민간의 원화 연동 스테이블 코인과 경쟁이 불가피하다. 이때 사용자 편의성, 프라이버시, 거래 속도 등의 측면에서 서로 보완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설계해야 한다.
결론적으로, 스테이블 코인은 이미 현실 속에서 사용되고 있는 금융기술이며, 무시하거나 방치할 수 없는 존재가 되었다. 한국은 제도화와 혁신이라는 상반된 목표 사이에서 균형점을 찾기 위한 고민을 지속해야 하며, 사용자 보호와 산업 육성을 동시에 달성할 수 있는 전략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다양한 이해관계자 간 협의와 신속한 입법 논의가 더욱 중요해질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