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7월 1일부터 헬스장, 수영장, 필라테스 등 체육시설 이용료가 ‘문화비 소득공제’ 대상에 포함됩니다. 기존에는 공연·도서·전시 관람에 한정됐지만, 이제는 운동시설까지 확대되며 근로자의 세금 부담을 줄일 수 있게 됐습니다.
총급여 7,000만 원 이하의 근로소득자라면 연말정산 시 체육시설 이용료의 30%를 소득공제 받을 수 있으며, 연간 최대 300만 원 한도내에서 적용됩니다. 헬스장 월이용권이나 수영장 입장권 등은 전액 공제 대상이고, 필라테스·요가 등 강습 프로그램은 지출 금액의 50%까지만 인정됩니다.
공제 받으려면? 등록된 시설에서 카드로 결제해야
공제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몇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문화비 소득공제 가맹점으로 등록된 체육시설에서 신용카드 또는 체크카드로 결제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현금이나 계좌이체는 공제 대상에서 제외되며, 운동용품·음료 등의 부수적인 지출도 인정되지 않습니다. 문화비 가맹 여부는 문화비 소득공제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전국 약 1,000곳의 체육시설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필라테스·PT는 절반만 공제… 강습과 이용료 구분 필수
필라테스나 PT는 ‘강습료’로 분류되어 총 지출의 50%만 문화비 공제 대상이 됩니다. 이 50% 금액에서 다시 30%가 실제 소득공제 금액으로 계산됩니다.
예를 들어 필라테스 비용이 20만 원이라면, 10만 원이 공제 대상이고, 이 중 3만 원(30%)이 실제 공제됩니다. 강습료와 입장료를 분리해 결제하면 더 많은 공제를 받을 수 있으므로, 사전에 시설에 분리 결제 가능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내역 확인과 연말정산 준비는 ‘문화비 누리집’에서
공제 대상 가맹점에서 카드로 결제하면 별도 신청 없이 자동 반영됩니다. 사용 내역은 문화비 소득공제 누리집에서 확인 가능하며, ‘소비자 내역 조회’ 메뉴를 통해 내역 확인 및 연말정산용 내역서 출력도 할 수 있습니다.
누락된 항목이 있다면 ‘이용내역 누락 신고’ 기능을 활용하면 정정도 가능합니다.
2025년 하반기부터 시행되는 체육시설 공제 제도는 운동과 절세를 동시에 챙길 수 있는 기회입니다. 가맹 여부 확인하고, 카드로 스마트하게 결제해 연말정산 혜택을 누려보세요!